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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옷 환불
 김연희
 2012-03-19  |    조회: 509
SAM_0311.JPG
토요일날 옷을 받고.
겉으로 아무 하자가 보이자 않아 월요일 입어 보았습니다.
팔에 실이 다 나와 옷에 구멍이2cm났습니다.

옷사이트에 바로 글을 올렸더니
입어보고 하자가 났는것을 알았을 경우
고객과실이라서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증거자료로 사진을 첨부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착용 후 옷에 구멍이 있음을 알게되었는데 입어봤다는 이유로 고객과실이라서 환불이 안된다고 하니 억울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품질 불량 시 무상 수리- 교환- 환급의 순으로 보상 가능하며 착용하였을 경우 수선(수리)이 가능하면 우선 수선을 받아야 합니다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 연맹과 같은 단체가 있습니다 심의기관의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되면 판매처에 직접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