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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http://www.baegopa.co.kr/ 사이트 신고.
 신현철
 2012-03-29  |    조회: 176
음식 주문받는 사이트인데 카드 결재를 위해 회원가입을 했습니다.

주문한 곳에서 1시간만에 음식이 도착했고 음식맛은 최악이더군요.
관련 내용은 신고할 수 있는건 아닌것 같구요.

회원 탈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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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탈퇴 기능은 회원가입보다 쉽게 되어야 하는 규정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화로 회원 탈퇴 요청은 했지만 제 정보가 이미 저 회사로 넘어간 상태라 찝찝하군요.

별일 아닌것으로 넘길 수도 있지만 추가 피해자가 생길것 같아 고발합니다.

고발 대상이 안된다면 안되는 이유와 대처 방법등을 좀 알려주세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사이트에 가입후 회원탈퇴가 되지않고 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체는 상호, 대표자,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등을 사이버몰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연락이 되지않아 원하지않는 개인정보 침해등의 피해발생과 관련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02-3939-112, www.ctrc.go.kr)나, 정보보호진흥원 산하 개인정보 침해센터(1336,www.cyberprivacy.or.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