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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11번가 반품~
 정은옥
 2011-12-01  |    조회: 788
제가 11번가 라는 쇼핑몰에서 11/29날 소리큐s20이라는 제품을 구매했습니다.이틀만에 배송이 됬구요 받아보니 생각했던거보다 사이즈가 커서 반품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비닐 봉지를 개봉하였다는 이유로 반품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박스만열고 어떻게 안에 있는 제품을 봅니까?? 우리는 안쓸꺼다 이랬더니 판매없자가 정그러면 제품을 뜯어봤기때문에 쟈기가 새걸로 팔기 힘들다고 394,020원을 결재했는데 20% 78,000원을 내면 쟈기가 다른사이트에 팔겠다는겁니다. 그럼 반품이된다구요 그리고 웃긴건 홈페이지 상에는 의료기기 상품이 아니라고 표기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상품에 스티커에는 의료기기상품이라고 개봉하면 반품이 안된다고 붙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떻게 된거냐 하니 의료기기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일단 전화를 끊고 다른 판매자에게 죄송하지만 전화를 했습니다. 물건을 개봉하면 반품이 안되냐고? 했더니 당연히 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의료기기로 등록 안된거라고 그사람 고발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시 판매없자한테 따졌습니다. 이번엔 의료기기하고 상관없고 무조건 봉지를 개봉했기때문에 반품안된다고 오히려 더 화를 내며 이제 아예 반품처리 안해준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11번가 다른 판매없자는 반품가능하다던데 이 판매없자만 안된다고 하니 어의가 없습니다. 11번가도 해결할수 없다고 판매자랑 전화하라고 무책임하게 하더군요 11번가 100%보상제 라고 해서 믿고 물건을 구매했는데 이런식으로 쟈기들도 나몰라라하면 어떻게 하는겁니까~~~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11번가 이용에 불편 드린 점 정중히 사과 판매자와의 중재 어려움에 따라 반품 배송 비 및 재화가치손실액(밀봉 포장 훼손비용) *****원을
구매자가 판매자 계좌로 입금 후 반품완료 처리해드리기로 하였으며 이 중 당사에서 일부의 금액을 11번가 포인트 **점으로 적립해드려 11번가 이용하심에 따른 부담금액을 줄여드리는 조치에 수긍해 주시어 처리 종결하였다고 밝혀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인터넷쇼핑몰에서 주문하신 물품의 사이즈가 커서 반품을 하려하시는데 개봉을 하여 반품이 안된다하니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7일 이내 제품에 대한 가치 훼손이 없는 상태에서 반품비용을 부담하여 구입취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에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7조 에 의거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한 단순포장 개봉인 경우에도 반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