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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품질보증기간 내 자충매트 누수, 원인 진단·수리 없이 유상 보상교환만 안내
 이보희
 2026-08-27  |    조회: 79
2026년 3월 폴라리스 자충매트를 구매하여 실제 사용은 4~5회 정도 했으나, 최근 사용 중 매트의 바람이 지속적으로 빠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저 역시 사용 과정에서 제 부주의나 소비자 과실이 있었다면 당연히 그 부분은 감안하고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구매해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보관한 다른 사이즈 매트는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해당 매트에서만 바람 빠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AS를 위해 제품을 업체에 보내 점검을 요청했으나, 업체 측에서는 미세한 홀의 경우 누수 부위나 원인을 찾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으며, 실제로 제 제품 역시 정확히 어느 부분에서 바람이 새는지, 제품 자체의 하자인지 사용 중 발생한 문제인지 명확한 진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최종적으로 제시한 방법은 ① 10만원을 추가 부담하여 새 제품으로 보상교환하거나, ② 별도의 수리 없이 현재 하자가 있는 제품을 그대로 다시 돌려받는 것,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해당 제품의 현재 정상판매가는 188,000원입니다. 구매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고 실제 사용도 많지 않은 제품인데, 정확한 누수 원인이나 소비자 과실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판매가의 절반이 넘는 금액을 추가 부담하거나 하자 제품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제가 무조건적인 무상교환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소비자 과실이 확인된다면 그에 따른 수리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있습니다. 다만 업체에서도 원인을 찾기 어렵다고 하는 상황에서 제품 하자 여부에 대한 명확한 진단이나 수리 시도 없이 위 두 가지 선택지만 제시하는 것이 품질보증기간 내 정상적인 AS 처리인지 의문입니다.

이에 구매 후 1년 이내 제품에 대해 정확한 원인 진단이나 수리 없이 ‘10만원 보상교환 또는 하자 제품 그대로 반환’만을 제시하는 AS 방식이 적절한지, 그리고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적정한 수리·교환·보상 기준에 대해 확인 및 중재를 요청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7 14:55:23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