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1. 신청인 정보
- 성명: 최운기
- 연락처: 010-7283-9963
- 주소: 경남 양산시 물금웁 백호로 91 반도유보라 4차 106동 1301gh
- 이메일: bauol@naver.com
2. 피신청인(피고발인) 정보
- 피신청인명: 주식회사 쿠팡 (대표자 강한승, 박대준)
- 관련 판매업체명: (주)모나칸
- 연락처: 1577-7011 (쿠팡 고객센터)
3. 사건 개요 (구매 및 피해 내용)
- 품목명: 75인치 TV (삼성전자 TV 스마트 시이니지BE C-H UHD4K
- 주문번호: 6101304315951
- 결제 일자 및 금액: [2026.06.30] / [실제금액1,050,000원] (삼성카드 20% 할인 적용 금액 210,000원)
- 추가 할인 금액: 90,000원
4. 신청 취지 (요구 사항)
1. 피신청인(쿠팡)의 일방적인 주문 취소 조치 철회 및 결제 당시 할인 조건(삼성카드 20% 할인 적용가)과 동일한 가격으로 상품을 재공급할 것을 요구함.
1. 동일 상품 재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일방적 계약 해제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 손해(상실된 카드 할인 혜택 상당액 [210,000원 + 90,000원 = 300,000원)에 대한 배상을 요구함.
5. 피해 상세 내용
1) 계약 체결 및 배송 지연 안내
신청인은 2026.06.30경 쿠팡을 통해 75인치 TV를 구매하였으며, 결제 과정에서 이벤트 혜택인 '삼성카드 20% 할인'을 적용받아 구매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판매업체 측으로부터 배송 일정이 다소 지연된다는 안내를 받았으나, 제품 수령을 위해 배송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2). 쿠팡의 일방적 구매 취소 및 통보
그러나 쿠팡 측은 구매자인 신청인과 판매업체 양측의 동의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본 주문을 취소 처리하였습니다.
3). 소비자 피해 발생 및 쿠팡의 무책임한 대응
주문이 일방적으로 취소되면서 신청인은 당초 적용받았던 '삼성카드 20% 할인' 혜택을 고스란히 날리게 되었으며,
현재는 동일한 제품을 20% 더 높은 금액으로 구매해야 하는 정당하지 않은 재산상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쿠팡 고객센터에 문제를 제기하고 할인 혜택 복구 또는 동일 조건 구매 보장을 요청하였으나, 쿠팡 측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6.. 결론
전자상거래법상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 이행 및 이방적 해제로 인해 소비자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바,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을 통해 정당한 혜택 복구 또는 피해 배상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신청합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