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인터넷약정기간 만료후 추가 사용료 받는
 박성혁
 2026-08-27  |    조회: 83

인터넷약정기간 종료(2026년7월29일)의사를 통보후 안내 문자까지 받았음에도 기기를 수거하지 않아 엘지유플러스에 전화를 하였는데 해지는 안되어 전화한 8월26일에 해지가 진행되어 8월1일부터 26일까지 사용료 2만원대를 내야한다는 상담사말에 약정기간 종료사실을 확인하고도 추가 사용료를 받는 통신사를 고발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7 23:05:22
해당 통신사측 약정기간 만료후 추가 사용료 청구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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