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리모델링를 하게되어서 간판을 떼었다가 다시 달아달라는작업을 문막광고간판에 맞겼습니다
간판선자기들이 빼서놓았던선이 있는데도 전기가 안들어온다고 해서 전기업체를불러서 다시 전기테스트를 한결과 전기가살아있었는데 전기가 죽어있다고 그냥가고 전기가 누전이 되는데 봐달라고 하는데 안봐준다고 합니다
돈을 다 받아갔다고해서 소비자를 우롱합니다
전기업체에 낸 돈이랑 제가준돈 2백만원중 환불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댓글1
업체와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