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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잘못 맞춰진 안경에 대한 피해보상
 예쁜이
 2012-04-14  |    조회: 65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9월 안과에서 처방전을 받아 모 안경점에서 저희 딸아이 안경을 맞춰주었습니다
일반렌즈가 아닌 비용이 더드는 기능성렌즈를 맞춰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기검진때 이상한 말을 들어 너무 화가나서 소비자 센터에 조언을 구합니다
안과에서 왜 처방전보다 도수를 높게 하셨어요?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럼 잘못된안경을 모르고 6개월동안 쓰고 다녔단 말인가요했습니다
오늘 그 안경점 점주님과 안과에 가서 사실확인을 해본결과 +인도수를 -로 안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처음엔 자기네는 그럴일이 없다 그럴시에 10배 보상을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사실확인을 한후 다른말을 합니다 그땐 자기 안경점은믿지않고 안과만 믿어서 화가 나서 그런말을 했다고합니다
전 저희아이 눈을보호하기위해 맞지않는 안경을 쓰면서그것도모르고 눈 영양제 까지 사다 먹였습니다
그결과 시력은 더 나빠졌고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서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그 점주님은 아이가 지금4학년입니다 6학년졸업할때까지 안경을 해주겠다라고합니다
하지만 한번믿음이 깨어진 곳에서 또 안경을 한다면 제 마음만 더 불편합니다
정망 저 안경은 맞게 해주었을까? 하고 말입니다
6개월간 잘못된안경을 쓰고 다닌보상과 6개월동안 정성들여약까지 먹인 저의 정성은 온데 간데없이 시력만 더 나빠졌습니다
피해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피해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셨음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병원의 처방전과 다르게 안경을 맞춰준 안경점에 정말 분통터지시겠습니다. 해당 안경은 안경점에서 실수 부분을 확인하였기에 환불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시력감소 부분에 대한 보상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http://www.k-medi.or.kr)을 통해 상담 및 중재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