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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운동화 빨래방
 오호숙
 2012-04-18  |    조회: 409
09년4 월달에 컨버스 신발구입했습니다 어쩌다 한번씩 신은 신발이라많이 더럽지않아 첨으로 운동화빨래방에 맞겼습니다
2주쯤후에 옆집 언니랑 찾으러 갔습니다 제신발 색을 아는 언니입니다 제 신발이 없었습니다 직원이 찾아보더니 물이
다 빠져버린 운동화를 가져와 저에 것이랍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물이 너무 심하게 빠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세탁소에 맡긴 운동화가 상해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 후 하자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 비용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요청 가능하며 손해배상 시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의거하여 감가상각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보상 요구시 제품의 구입일자와 가격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세탁업자에게 제시하여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