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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스포츠센터 환불 얼마받을수있나요?
 권영광
 2012-04-20  |    조회: 152
안녕하세요.
저는지금 친구랑 둘이 스포츠센터에 다니고있습니다.
친구는 스쿼시,헬스3개월 165.000원(헬스50%할인)
전 스쿼시 3개월 120.000원 등록하였습니다.
결재는 카드로 일시 불 결재했구요
개인 사정으로 환불해야될거같다 문의 해보니
위약금10% 및 한달치 이용료, 카드 수수료 빼나머지 환불가능하다며
그럼 환불금액 얼마안된다고 하네요.
제가 궁금한건 위약금및 카드수수료를 왜 빼고준다는건지 이해가안되네요.
이용료야 사용했서 그런가보다하겠지만요.
얼마 환불받을수있나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스포츠센터 이용중 중도해지를 원하시는데 위약금과 수수료를 요구하여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사정으로 중도해지시 전체 대금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금액과 전체 대금의 10%인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할인 혜택은 3개월 이행할 경우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중도 해지 시에는 할인혜택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