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4일 1시경 등기우편을 찾고 나오던중.. 유리문에 손가락이 끼어 2/3 가 골절되어 철심을 박고 접합 수술을 했으며 차후 손톱이 정상적으로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병원에 입원중 우체국 직원이 찾아 왔으나 저의 과실로 몰아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문에는 아무런 안전장치나 (고무) 문구도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고객을 상대로 하는 관공서에서 고객이 피해를 입었는데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회피한다는것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할수있는 조치는 아무것도 없나요? 저는 이사고로 당분간 일도 할수 없게 되었어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2
우체국에서 등기를 찾고 나오시던중 유리문에 손가락이 끼어 손톱이 정상적으로 자라지 않아 고생중이신데 해당관계자는 책임회피하고 있어서 매우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시설의 하자로 인한 사고이므로 배상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배상 금액은 향후 치료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치료비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차적(정신적, 시간적)으로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문화 되어있지 않으며 필요시 소송 등 민사적 방법을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