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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c9 운영이런거
 윤재희
 2012-04-21  |    조회: 190
이런거 고발해도 된다고해서 고발해보는데요.

일단 다른사람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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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키묶음20개= 2만원 할인률15%??

10개묶음은 9천원인데
두묶음이면 18000원이고

17000에 판매한다는 이벤트의 할인률은 15%가 아니라 5.5%아닌가?

기존 묶음판매가 있으니 낱개판매하고는 별도로 생각해야지

묶음이란 표현을 쓰지말던가


낱개로 개당1000원짜리를 850원에 판다고하면 이해라도 가겠다
묶음으로 개당900원짜리를 850원 팔면서 15%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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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 이런거 어떻게하나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게임업체에서 판매하는 아이템의 할인률적용이 실제와 달라서 황당하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