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항공사는 일본에서 운영을 하는 저가 항공사입니다. 문제느 제가 실수로 항공권 57만원짜리 예매를 잘못했구나 해서 항공권 취소를 하고 다시 예매 진행을 하여 80만원을 결제 하였습니다. 결국은 총 140만원 가량이 결제가 된거죠. 그런데 오늘 피치항공 상담사와 통화해보니 그 티켓은 프로모션건이라서 57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이거 악덕업체가 아니고 뭐입니까? 1~2만원도 아니고 57만원이나 되는데 두 건중에 한건만 취소한건데 돈 돌려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결국 57만원은 자기들이 다 그냥 꿀꺽 하겠다는건데....이런건 규제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상거래에서 이런건 불법이라 생각합니다. 이사이트에서 결제 시스템은 한번만 클릭하면 바로 결제가 되버리니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됩니다. 해결좀 해주세요.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