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 28일 펜션 숙박예정으로 120,000원(전액)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일 4월 23일 숙박취소로 문의하여, 100%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펜션측에서는 펜션 홈페이지에 게시해놓은 조항을 말하면서 50%만 환불해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펜션예약 결제후 숙박취소를 요청하니 금액의 50%환불이 가능하다고 하여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성수기 주말에 예약을 하셨는데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일 경우는 계약금100% 환급이 가능하며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는 총요금의 20%공제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는 총요금의 40%공제후,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는 총요금의 60%공제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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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펜션예약 결제후 숙박취소를 요청하니 금액의 50%환불이 가능하다고 하여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성수기 주말에 예약을 하셨는데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일 경우는 계약금100% 환급이 가능하며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는 총요금의 20%공제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는 총요금의 40%공제후,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는 총요금의 60%공제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