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1일 토요일 저녁 6시쯤 울산남구삼산동에 소재하고있는 이마트내에 아가방매장에서 아기변기와 여름옷 상하세트 세벌 그리고 팬티두장을 샀습니다. 여름옷을 골라서 세일안하냐고 물어보니 매장직원이 말하길 이번에 나온 신상이라 할인 안된다고해서 많이 살테니 할인좀해달라고하니 그럼 특별히 10%할인해주겠다고했습니다. 그리고 변기도 고르고나서 계산하니 할인해서 19 만원이라고 하며 20만원사면 상품권만원준다고해서 팬티두장을 더 구매해 20만원을 채우고 특별히 준다는 식으로 모래놀이장난감을 줘서 받아왔습니다. 그리고나서 오늘(월요일) 사이즈교환을위해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월배이마트내 아가방 매장에 가서 말하니 하나는 신상품이 맞는데 두벌은 이월상품이라 매장에 없으니 다른물건을 골라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보니 하나는 50% 할인상품이고 다른 하나는 30% 할인상품이었습니다. 그가격대로 계산해보니 금액이 약 18만원이었습니다. 울산점에 전화해보니 택을 잘못 찍었다는 변명을 하고 18 만원에 10% 더 할인해준다는 것으로 무마시키려고 했습니다.
소비자를 우롱하고 이월상품을 신상품으로 속이고 팔았고 가격마저도 속인 아가방을 고발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댓글2
해당매장에서 아기용품 구입하셨는데 신상품이라 할인이 안된다면서 여러가지제품을 구입할경우 할인해준다고하여 구매하셨는데 이월상품이라 원래 할인되는 제품이였는데 신상품으로 속여 팔았다니 매우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를 기만(속임)한 경우 구체적인 입증자료와 함께 손해액을 산정하여 먼저 사업자측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환급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