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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전 sk 브로드 밴드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입니다
제가 이사를 오면서 sk브로드 밴드를 사용하다 인터넷 이전 설치를 하기 위해
대표전화 106으로 이전 설치 변경을 의뢰하였으나 연락 불가로 인하여 업무상 필요로 인하여
타 통신업체에 신규 가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sk브로드 밴드 대표전화 106문의 불가로 인하여 타 통신 업체 신규 가입을 한후
sk브로드 밴드에 인터넷 해지를 문의 했으나 이사하는 신규 건물에 sk 브로드 밴드 단자 설치를 할수있어
고객 변심에 의한 계약 해지로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하여 우선 이용 정지를 의뢰하여 으며
현 시점에서 해지없이 다시 이전의뢰하여 인터넷을 사용하려 이전 설치 의뢰를 실시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방문한 설치 기사님이 새로 이사한 건물에는 sk브로드 밴드 단자를 설치 할수 없어
옥외로 선로를 가설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세 계약서 작성시 특약 조건으로 옥외 선로 설치 및 건물 파손을 주는 선로 설치는 불가하다고
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민법상 계약서 작성시 특약 조건은 계약 성럽에 중요한 구성 요건으로 계약서 특약 조건을 준수하여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sk브로드 밴드 계약 해지를 위해 방문하신 서비스 기사의 인터넷 설치 가능하다고 하는
답변으로 그 상황에 해지를 하지 못하고 지금 상황에서 이전 설치하여 사용하려고 해도 설치 불가하여
저는 위약금을 납부한후 해지 하는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사실은 106 대표번호로 문의한 결과
올 2월달 까지는 집주인 반대로 인한 인터넷 설치 불가능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하였다고
설명하였으며 전 작년 10월에 이전 설치를 문의하여 sk브로르 밴드 직원의 설치 가능하다는 말로
그 시점에서 집주인 반대에 따른 해지를 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담원은 그 상황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지금 현시점 상황에서는 도와줄 방법이 없다고만
하네여... ...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을 까요??
문제점
1. 집주인 반대로 인한 설치 불가능의 경우 세입자만 피해를 봐야 하는지??
2. sk브로드 밴드 직원의 응대 잘못으로 옥내 단자 설치 불가능 한 지역을 설치 가능하다고'
안내한 상황에 대하여 고객의 피해를 감수 해야 하는지??
이점 조율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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