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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 휴대폰 매장의 상술
 서경보
 2012-05-02  |    조회: 251
3월26 일 집앞 휴대폰매장에 폰을 2댈 구입을했습니다.물론 공짜다 기존에쓰고있는 폰의 위약금도 돌려준다고 해서 구입을했습니다. 위약금돌려준다는말에 미리 남아있는 위약금을 그 매장에서 결재했습니다.(금액:575.500 원) 위약금은 4월30 일날 준다고하더군요. 근데 5월1일된는데도 입금이안되는거에요 .확인을 했더니 SK.KT측에선 매장에서 그런적이없다고해서 구두상으로 계약을한거라 도와줄수가없다고하더군요 . 너무황당합니다 .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휴대폰을 구매하시면서 이전 휴대폰의 위약금을 납부해 주기로하여 개통을 하셨는데 지금와서 그런말 한적이 없다고 내용회피를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휴대폰 계약할 때 이용계약서가 가장 중요하므로 약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제보자분과 판매점간 비용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