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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생수 이물질에 관한 문의입니다.
 양재우
 2012-05-02  |    조회: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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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약 열흘전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삼다수 생수에서 사진 첨부의 이물질이 발견되었습니다. 1.5리터 6병 중 한병에서만 발견이 되었고 처음 개봉 후 이물질이 들어간것으로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으나 해당 생수병 안에서는 물론이고 사용한 모든 컵과 끓인 전기포트에서 동일한 이물질이 발견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태어난지 이틀된 아이 분유로 사용한 물이었기에 매우 걱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제조사인 농심에 메일 확인 요청을 하였고 발견 익일 일부의 시료를 수거하여 검사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약 열흘 일주일 후인 어제(5월 1일) 삼다수 업체 관련 연구원으로부터 검사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결론은 스메타이트라는 물질로 지사제 등에 쓰이는 약품 성분이 발견되었으며 약성분이 물 안으로 들어가 검은색의 이물질을 생성한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문가의 말이라 신뢰할 수 밖에 없을지 모르겠지만 일부의 생수에서 발견된 것도 아니고 개봉후 처음부터 무엇인가가 들어가 있었고 중간에 알약이나 복용하던 어떠한 약 종류가 들어갈 가성은 너무도 희박하였습니다.

일단 아내가 출산을 한지 이틀이 된 시점이었고 마침 복용중인 약이 있어 그 약에 대한 유입 가능성이 있는바 그럴수도 잇겠구나 싶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이러하고 1차 검사에 대한 소견서와 성분분석서를 요청하였으나 거부하고 있습니다.
처음 업체 담당자와 접촉 시 원할경우 분석서 및 기타 증빙서류를 제공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 그 말은 쌧발간 거짓이 되었고 시료에 대한 불합성을 거론하며 1차 검사에 대한 내용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습니다. 이 문제의 소지가 본인에게 있을 수 있는바 아직 그 어떠한 외부 및 심지어 지인에게까지도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 실수로 인한 문제 발생일 수도 여전히 있는바
아직도 조심스럽게 대처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측의 태도와 안일한 대응 방안 마치 시료의 문제성마저 최조 제기하는데 있어 그 어필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시료가 문제인양 1차 검사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업체 측에도 언론매체 및 법적 대응까지도 언급한 상태입니다.

지금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연락이나 기타 언질을 주실 경우 현 상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자료와 내용이 준비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ps. 해당 이물질에 대한 사진을 추가합니다.
댓글 2

편집국 0000-00-00 00:00:00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업체의 물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니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하며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발생 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으나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T.1399)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