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사측에서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데 배송을 하지않고 있어 매우 답답하시리라생각됩니다.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문하신 쇼핑몰측으로 연락하셔서 해당택배사 배송지연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내용을 전달 확인을 요청하시는것도 도움이 되실것같습니다. 또한 해당택배사에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편안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