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 23일 인터넷 쇼핑몰 11번가에서 삼천리 자전거를 197,400원에 착불택배비 13000원을 지불하며 구매하였습니다. 배송을 받고 물품을 개봉하였는데 자전거 프레임에 심한 긁힘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물론 직접 매장에 가서 구입하는게 아니고 먼 거리를 택배로 받는데에 어느 정도 제품에 긁힘이 있을 것을 감안하고 주문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도를 넘어선 손상이었고 배송상태를 보아선 처음부터 제품에 하자가 있지 않은 이상은 손상될 수 없는 듯 보였습니다. 제일 바깥쪽 포장말고도 자전거 프레임에 박스가 둘러져 이중 포장 되어 있었습니다. 하자가 있는 부분은 이중포장이 되어있었고 만약 배송중에 물품끼리 부딛쳐 하자가 생겼다고 한다면 프레임에 둘러져있는 박스가 찢겨지거나 뜯어져야 상품끼리 부딪쳐 긁힘이 생겨야 하는데 포장상태는 전혀문제없이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처음부터 하자가 있는 상품이라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전화해 문의드렸는데 막무가내로 배송중에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를 해야된다는 식이었습니다. 상품불량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려하지 않고 무조건 소비자가 이해하라고 하였습니다. 상품에 문제가 있을 시에는 왕복택배비를 판매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 반품하려거든 택배비를 저보고 부담하라고 하시길래 대화가 통하지 않는 듯해서 그냥 손해보는 셈 치고 제가 택배비를 부담한다고 하였고 해당업체에서는 로젠택배 기사님을 제쪽으로 전화한 다음날 보내주시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택배는 오지 않았고 혹시나 하루이틀 늦어질까하고 3일동안 바깥용무도 보지 못한채 기다렸습니다. 아무런 연락도 없어 어제 판매업체에다시 전화를 하여 말했더니 오늘 택배기사님을 보내주시기로 하였습니다. 기다리다가 또 혹시나 택배가 안오면 저는 제 할일도 못하고 집에서 꼼짝않고 택배를 기다려야하기 때문에 로젠택배에 전화하여 택배예약이 되어있는지, 되어있다면 몇시쯤 오실 예정인지를 여쭈어보기위해 로젠택배에 전화를 했는데 판매업체가 예약한 것도, 제 이름으로 예약되있는그 어떤 택배도 조회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손해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택배비를 지불하기로하고 환불하기로 하였고 집에서 꼼짝하지도 못하고 며칠내내 택배기사님 오시기만을 기다려야했습니다. 반품처리도 되고 있지 않아 환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불을 회피하고 소비자를 농락하는 것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저는 도데체 언제까지 집에서 꼼짝않고 기다려야 하나요 저도 할 일이 있는 사람입니다만...
판매업체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98-87 삼천리 자전거 연락처 : 032 516 2045 댓글2
해당쇼핑몰에서 자전거를 구매하시고 반품을 하려하시는데 처리가 차일피일 지연되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오픈마켓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