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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나이키 운동화 품질 및 서비스 불만
 최지숙
 2012-05-03  |    조회: 88
나이키 운동화 구입 후 3일만에 뒤축이 내려앉아서 매장방문시 매장직원이 다른 상품으로 교환가능하다고 하여 본사 서비스센터로 올라갔는데 일주일만에 상품 교환은 안되고 A/S만 가능하다고 하여 A/S받은 후 다시 14일 만에 다시 뒤축이 내려앉아 매장 방문 하였더니 A/S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처음 뒤축이 내려앉을 당시 매장에서 다른 상품으로 교환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이건 상품하자가 분명한데 왜 소비자가 피해를 봐야하는지 답답합니다.
2월 구입후 운동화를 신어본 날이 겨우 3주정도 밖에 안되고 비싼 가격에 운동화를 구입하는건 상품 품질 및 서비스까지 완벽하게 보장받을려고 상품을 비싸게 구입하는거 아닙니까?

운동화 구입 후 지금까지 너무 신경을 많이 써서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환불이 가능하면 환불받고 싶고, 환불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상품으로라도 교환하고 싶습니다.
상품을 제대로 만들지 않은 책임도 있으니 제 요구가 지나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소비자를 생각하여 좀 더 빠르고 소비자를 위한 답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좋은시간되세요
댓글 2

편집국 0000-00-00 00:00:00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구입하시어 착용하신 신발 뒷축이 내려앉아 교환요청했는데 A/S만 가능하다고 하여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