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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이중으로 빠져나가는 요금..
 박철용
 2012-05-03  |    조회: 111
작년 4월까지 sk브로드밴드 인터넷을 사용 했습니다.

좋은 조건에 lg u+ 에서 연락이 와서 인터넷과 인터넷전화를 설치했습니다.

문제는 이때부터 입니다.

lg쪽에서는 그당시 전부 처리해주고 위약급도 물어준다는 말에..

저희는 알아서 해준다는 말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1년이 지난 오늘..

저희가족들은 무심히 지나가던 청구영수증을...제가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sk 브로드밴드 22,477원...무려 1년동안 내고있었습니다.

부랴부랴 확인해보니 이중으로 돈을 내고 있었습니다.

양쪽 통신사에 전화하니...sk는 해지신청 못받았다...책임없다..

lg는 우리역시 책임없다..그리고 우린 위약금이나 지원 안해준다..그런 전화 먼저 안한다..

그럼...저희가 처음가입했던건 왜그러냐..물었더니..

그건 다른 딜러 다...

어찌 해야되나요??...ㅠㅠ....한달도 아니고...1년동안..22,477원이..ㅜㅜ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가족증빙 서류 및 SK 해지 또는 최종 요금 납부 청구서 증빙시 6개월 인터넷 기본 요금 조정 안내함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통신사를 바꾸는 중 새로운 업체에서 이전통신업체 해지 등을 전부 처리해주고 위약급도 물어준다는 말에 변경 승낙을 하였는데 지금확인해 보니 이전통신이 해지가 안되어 있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계약 후 별도의 해지의사를 가입명의자가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월 요금은 청구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