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를 바꾸는 중 새로운 업체에서 이전통신업체 해지 등을 전부 처리해주고 위약급도 물어준다는 말에 변경 승낙을 하였는데 지금확인해 보니 이전통신이 해지가 안되어 있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계약 후 별도의 해지의사를 가입명의자가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월 요금은 청구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가족증빙 서류 및 SK 해지 또는 최종 요금 납부 청구서 증빙시 6개월 인터넷 기본 요금 조정 안내함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