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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의류제품에 대한 하자발생시 대응방법에 대해
 해바라기
 2012-05-03  |    조회: 52
직장에 다니는 사무직 여성입니다. 여성의류매장에서 원피스를 구입하여 2~3번 정도 입었는데, 보풀이 전체적으로 일어나 입을수가 없어, 매장에 가져가서 여쭈어 보니 본사에 심의를 올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10일정도후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군요... 원단에는 문제가 없어 보상및 교환은 안되고, 보풀제거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소비자 불찰이라는 거죠!... 무슨 불찰일까요? 어딘가에 부딪치거나, 그을렸다면 그 부위에만 보풀이 일어나야 하는데... 왜 전체적으로 보풀이 일어났을까요? 앞부분, 뒷부분 할것없이 전체적으로 다 일어나는 보풀이 ... 그것도 몇번 입지도 않았는데... 적은돈을 주고 산 것이라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적지않은 돈으로 몇년을 입을것을 생각하고 산 가격이라 너무 황당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대처야 해야할까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구입 후 착용하시던 해당원피스에서 보풀이 발생하여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의류 표면의 잔털이 마찰에 의해 서로 엉키면서 발생하는 보푸라기가 과다하게 발생한 경우로서 제품불량(필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섬유제품전문가의 심의나 시험검사(필링테스트)를 통해 단위면적당 일정 수 이상의 보풀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되면 하자로 인정됩니다.(보풀 3-4급 이상). 하자로 판명이되면 환불받으실 수 있으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