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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신세계몰이 고객을 10번 죽입니다
 이태달
 2012-05-04  |    조회: 134
4월17일 자전거구매_4대강행사에 참석하기위해

5월4일 아직배달 안됨

쇼핑몰에는 배송완료 4월25

오늘 전화하면 내일배송 하하하

배송은 안하고 배송완료 어찌이런일리___
댓글 2

편집국 0000-00-00 00:00:00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인터넷쇼핑몰에서 자전거를 주문하셨는데 홈페이지에는 배송완료라 되어있으면서 정작 배송은 되지 않고있어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