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가게의 김밥을 이용하시던 중 음식이 상한것같아 직원에게 말을하니 직원의 불쾌한 태도와 비위생적인 서비스로 인해 상심이 크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이 상한것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해당 내용을 관할 시청이나 구청 보건위생과에 민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