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버지께서 2012년 4월 13일 신문광고를 보시고 전화주문, 14일 물품을 받으셔서 복용을 하셨는데 별 효과가 없으셨다합니다. 그래서 반품을 하려고 생각하셨는데 정확한 반품기간을 인지못하시고 계시다가(전화상담시에도 정확한 안내가 없었다고 하셨음) 5월 2일 전화하셔서 반품의사를 밝혔으나 업체에서는 일주일복용 후 반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연세가 있으시다보니(68세) 아들인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셔서 녹취록 파일을 획득하여 들어보니 상담원이 애매하게 상담을 해주는 겁니다. 물론 제 주관적인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들을 상대로 상품을 판매할시 명확히 반품기한을 명시해 주었으면 이런일이 없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녹취록을 첨부하오니 소비자 상담 담당자께서 확인하시어 혹시 규정상 이런경우에 반품이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댓글1
아버님께서 해당업체 건강식품 구입후 효과가 없어 반송요청했는데 불가하다고 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방문판매로 구입한 제품의 경우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업체와 잘 조율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