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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소비자고발센터... 왜이러죠?
 전병근
 2012-05-04  |    조회: 278
비밀글이라고 답변을 (해?) 라고 쓰시는건... 너무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업체에 브로셔와 명함인쇄를 의뢰하신후 뒤늦게 전화번호 틀린거 확인되어 수정요청했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 매우 난처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고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