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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옷 구김 . 그리고 . 이물질
 김봉현
 2012-05-05  |    조회: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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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디프런트란곳에서 자켓을 하나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구김이 너무 많아서 반품처리 한다고 했더니 . 택배비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화가나서 11번가에 통화

그 업체에 대해 감시 감독 철저를 약속받고 . 택배비 돌려 준단것도 그런돈 필요 없다고 다 가지라고 하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쪽옷이 가격대비 저렴하다고 생각해서 똑같은 제품 한 사이즈 위에껄로 다시 구매하였습

니다. ... 아 화가나 미치겠습니다. 구김이 장난이 아닙니다. 드라이안하면 입을수 없는옷 . 그리고 이번엔

이물질 먼진가 먼가도 묻어 있고 ...

신고 합니다.

4월 23일부터 구매해서 지금까지 너무 너무 화가납니다.

정신적 보상 . 세탁비 전부 받을수 있을까 여쭤 보고 . 그 업체를 고발하고 싶습니다.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소정의 포인트와 판매자에게 보냈던 수수료 에 대한 부분 포함하여 포인트 지급을 통해 제보자분 수긍하시어 종결함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업체의 옷을 구매하였는데 구김이 너무 심해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은 피해의 산정을 객관화시키기 어려운 부분이며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위 제보내용관련하여 해당내용은 업체에 전달해드리고, 강력하게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