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에 있는 한국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어제 황당한 일이 있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어제 밤 11시 50분경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거실 전등 전체가 떨어져 깨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들이 놀고 있는 낮에 떨어졌다면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파트가 작년에 분양이 된 아파트라는 것입니다.
2002년~2003경 준공이 된 임대아파트인데 약 1년전 분양을 받았습니다.
좀 오래(?) 되었지만, 거실 전등이 전체가 떨어진 일인데...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노후되면 원래 그런다고 하는데 이게 원래 그러는 것인지... 사진이 추후 첨부토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건가요..
그냥 거실등 사다 놓으면 관리사무소에서는 달아주겠다는 얘기는 있는데.. 이거 황당한 일 아닙니까... 댓글2
거주하시는 아파트 거실등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정말 많이 놀라시고 딩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의 1항 및 별표 6 '하자 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의거 시공사에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한 하자보수 신청이 지연 될 시에는 해당 시공사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A/S를 촉구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