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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냉장고
 박기홍
 2012-05-08  |    조회: 237
냉장고를 중고센터에서 구입했어요 산지4일만에 라제히터고장으로 냉장고안 음식물을 다 버렸습니다 피해보상규정이있는지요 아님환불은될까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중고로 구입한신 냉장고가 4일만에 고장이 났다니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중고제품 거래는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협의 진행 해야하며 협의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피해입은 부분이 입증가능하다면 소액재판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