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1년 4월 29일 웅진코웨이로부터 비데를 3년간 렌탈계약하여 사용하던 중 계약자인 아내(조송엽) 와 2011년 10월 18일 이혼하여 별거 중인데 계약자를 남편인 저의 명의로 변경하려고 신청하였으나 위약금 16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바뀐 것도 아니고 이체할 계좌만 변경하는데도 위약금이 왠 말인가요? 회사에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계약내용을 바꾼 것도 아닌데 부부중 아내가 냈던 걸 불가피한 이혼으로 현재 사용중인 남편이 내겠다는 것도 위약금을 물리는 것은 파렴치한 기업의 일방적인 횡포아닌가요? 앞으로도 이런 부당한 횡포에 피해가 없도록 고발합니다.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