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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비데 사용상 부당한 위약금 시정조치 요망
 김영국
 2012-05-10  |    조회: 210
저는 2011년 4월 29일 웅진코웨이로부터 비데를 3년간 렌탈계약하여 사용하던 중 계약자인 아내(조송엽) 와 2011년 10월 18일 이혼하여 별거 중인데 계약자를 남편인 저의 명의로 변경하려고 신청하였으나 위약금 16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바뀐 것도 아니고 이체할 계좌만 변경하는데도 위약금이 왠 말인가요? 회사에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계약내용을 바꾼 것도 아닌데 부부중 아내가 냈던 걸 불가피한 이혼으로 현재 사용중인 남편이 내겠다는 것도 위약금을 물리는 것은 파렴치한 기업의 일방적인 횡포아닌가요? 앞으로도 이런 부당한 횡포에 피해가 없도록 고발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업체의 비데를 임대하여 이용하시던중 계좌명의변경을 요청하셨는데 위약금이 청구되어 상심이 크셨겠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