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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삼성갤럭시노트
 고경희
 2012-05-10  |    조회: 847
3월에 구입한 갤럭시 노트가 기계 결함이 생긴듯 터치도 가끔 되지 않고 전원도 꺼지지 않고 해서 삼성에 문의를 했더니 소비자 보호원에서 보상기간을 10일로 주었는데 본인들은 큰 인심을 쓰는 듯14일로 했다 합니다 어떻게 전자기기가 10일과 14일이 보상 기간이 될수 있는지요 미국에서 최소 6개월에 문제 결함이 생기면 모든걸 새제품으로 교환해 주면서 자국민에게는 이렇게 할수 있는지 너무 황당합니다
백만원상당에 고가를 팔면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기 까지 합니다 대기업의 횡포는 아닌지요 엘지 유플러스 또한 같이 책임을 전가하며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데 경악을 금할수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 까요 아니면 공지한 기간이 곧 법이라고 관가 해야 하는지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업체 노트북의 하자로 교환요청했는데 규정된 기간만 언급하여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이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합니다.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또는 정액감가상각 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구입가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