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내용 수정하는게 없어서 몇가지 추가로 문의좀 드릴께요
그 인테리어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토요일 치수재고 일요일 오늘 취소신청했다고
하루 공사한 비용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네요
그런데 안만든거 만들었다고 청구할수도있고
물론 만든거 청구할수도있지만 우리가 확인할바가 없는데
그걸 손해배상을 그쪽에다가 해줘야하는게 어떤기준인지를 몰라서요
부가세를 그렇게 소비자의 몫으로 덤탱이 씌우고 취소한다니까
이런식으로 나오면 우리 소비자들은 어떻게해야합니까
그때 결제를 안했으면 했는데 엄마혼자계서서 그냥 잘 모르시고
하라는데로 하셨나봐요
우리는 계속 손해만 봐야하는지 정말 하기싫은공사를 이렇게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꼭 해야하는건지
그쪽손해배상비용금액을 곧이곧대로 다 줘야하는건지 정말 의문스럽네요
빠른시일내에 조언을좀 구합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