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 핸드폰 할인 판메와 통신요금 징수
 이동근
 2026-06-11  |    조회: 109

저는 2026년 3월 25일 인터넷 광고 를 보고 핸드폰 을 구입하고

삼성전자 동대전서비써에 가서 개통 하여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읍니다


1. 인터넷 보고 신청하니 여러 단계를 거쳐 핸드폰(삼성전자 s26+)을 받았음

   인드폰 구입조건  첨부 광고와 비슷한조건임

   

  핸드폰 가격 1,400,000원

  할인금액  1,200,000원

  본인 분담금 200,000원 정도 (그당시 3월 초 광고 보고 핸드폰 구입)

  월 통신요금제 105,000원 4개월 사용후 변경가능 조건

  국민카드나 삼성카드 신규 발급조건으로 

  전번 햔드폰 s20  5년 사용 핸드폰요급제85,000원 하면 핸드폰 요금 39,000원 정도 납부함

  핸드폰 구입당시 현상황을 설명하 였고  당시 담당자는  4걔월 후는 요금이 5만원 정도 나온다 고함

2.그후 국민카드를 만들고 4월 핸드폰요금이 120,000원 정도 나와서 문의하니

  국민카드를 통신사에 등록 안되서 다시 삼성 카드를 만들어라 하여

 

3. 5월14일 에 삼성카드를 만들어 등록하고 5월 핸드폰요금이 149,060원 나왔음(해외 로밍요그 29,000원)  129,000원 나옴


4. 다시핸드폰 판매상에 1555-2817 전화 하니 삼성 카드에 문의하라 하여 홧인결과

   30만원이상실적시 20,000원 활인 확인됨


5. 현드폰 대리점(1555-2817) 여러번 문의 해도  삼성카드사로 알라보라고 했고 당당자가 짜증나게 응대 했고

   114(엘지유플러서 전화 하면 장비대리점으로  알라보라며 서로 책임전가함

6. 결론 

  1)  120만원 상당 지원 해주다고 광고 하고 카드사 (20,000원*24개월 = 480,000원 지원되고

   나머지는 핸드폰 판매상(1555-2817)에서 착복 한거 같아서

  소비자 고발센타에 고발 하오니 처벌하여 주시키 바랍니다

  2) 엘지유플라스 114 안내는 권한도 없고 민원을 처리할수 없다고 하고

     엘지유플라스 책임자와 통화 하려고 해도 권한이 없다고 함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1 23:18:0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