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에서 홈쇼핑에 올려놓은 상품만보고 동일한제품을2번이나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취소를 해버립니다.
상품을 확인도 안하고 사이트에 올려놓고 소비자를 현혹 하는것 입니다.
또다른 제품 대형닭자을 주문 했는데 업체로부터 배송비가 많이나와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기록된 그액을 저는 입금하였는데되도 배송비가 많이 나와 취소를 이방적으로 해버린 것입니다.
꼭 필요해서 사는 제품인데 댓글1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