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구입하시는 과정에서 이전등기가 되지 않고있어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중고자동차매매업 경우 매매의 알선을 하고 이전등록 신청대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태만히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매매후 양도 약정일(잔금지금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명의 이전하여야 하며 계속적으로 명의이전 지연 시 양도인이 양도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해당 차량 등록관청(시.군,구)에 양수인 앞으로 강제 명의이전 등록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