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과 연계해서 같이 사용해야하는 교구를 구입후 해당업체에서 제대로 선생님 배치를 해주지않아 활용를 못하시게 되었다니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방문판매 등에관한 법률상 청약철회기간이(구입 후 14일 이내)경과 했기 때문에 계약해제가 안됩니다. 업체와 협의를 통해서 처리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하루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