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1번가에서 삼익가구 구스디럭스 3인소파 카푸치노 색상을 주문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배송 온 소파를 보니 색상이 차이가 나도 너무 나더군요
판매자에게 전화해보니 배송비 9만원을 지불해야 한다는군요
이건 완전 사기당한 기분입니다
첨부한 사진 보시고 이정도 색상 차이면 허위정보로 고발 할 수 있지 않나요?
반품하려면 배송비를 제가 지불해야 하는건지..? 댓글1
인터넷으로 쇼파를 구입하셨는데 쇼파의 색상이 모니터상 색상과 실제 색상의 차이가 많이 나서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로 특성 때문에 화소, 사진을 찍는 환경에 따라 색상 정도의 차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상기 경우에는 소비자귀책으로 반품에 소요되는 되는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여 취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