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인터넷으로 소파를 주문했더니 색상이 천지차이 입니다.
 윤형욱
 2012-05-21  |    조회: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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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1번가에서 삼익가구 구스디럭스 3인소파 카푸치노 색상을 주문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배송 온 소파를 보니 색상이 차이가 나도 너무 나더군요
판매자에게 전화해보니 배송비 9만원을 지불해야 한다는군요
이건 완전 사기당한 기분입니다
첨부한 사진 보시고 이정도 색상 차이면 허위정보로 고발 할 수 있지 않나요?
반품하려면 배송비를 제가 지불해야 하는건지..?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인터넷으로 쇼파를 구입하셨는데 쇼파의 색상이 모니터상 색상과 실제 색상의 차이가 많이 나서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로 특성 때문에 화소, 사진을 찍는 환경에 따라 색상 정도의 차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상기 경우에는 소비자귀책으로 반품에 소요되는 되는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여 취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