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 대학IT교육센터-수강신청취소
 이창민
 2012-05-21  |    조회: 299
제가 조금전에 대학IT교육센터와 관련해서 수강신청취소를 하고 싶다고 여기에 문의를 드렸는데, 담당자 님께서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라고 하네요. 근데 이거는 제가 내용증명 서면을 직접 발송해야 하는겁니까? 제가 해야되는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