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차종 : 벨로스터 터보(계약서 및 견적서 첨부)
2. 계약일 : 2012년 5월 15일 / 서울 아현 대리점
3. 계약자 : 오**(본인)
4. 고발내용
상기 본인(오**)은 첨부된 계약서대로 차량매매계약을 실시 하였으며, 금주 안으로 차량을
인수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문자로 받았습니다. 허나 현대 자동차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제가
차량을 인수 후 수출을 하여 부당이익을 볼 것이라는 판단을 하여 현재 차량 판매을 거부하고
있으며, 본사 고객센터도 지점의 지점장 하고 해결하라고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대 자동차는 어떤 근거로 고객(오**)을 파렴치한으로 매도하여 판매를 거부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상담인(오**) 다음과 같이 고발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1)소송은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요?
2)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문자에 저장이 되어있음.
3)현대자동차의 근거 없는 판매 거부로 인해 소비자는 상기 브랜드에 대한 국내 판매정지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지요?
너무 억울하고 분하여 기분을 억제 하기가 힘든 실정임니다. 도와 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