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탤리콤을 고발합니다
50만원대 구입할수 있는 핸드폰을 1,020,000원에 팔았습니다
전 핸드폰비 60,000원 지원해 주기로 하고
전화로 구입해서 택배로 받았는데 전화기 계약서에 전화기 기종이름도 없으며
전화비 활부금액과 핸드폰금액도 전혀 기록이 없이 알아 보았더니 일방적인 개통후 취소가 안된다는
회사에 유리한쪽으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개통했고 오늘 개통취소를 하였는데 연락 해주기로 하고 연락이 없습니다 댓글1
저렴하게 판매되는 휴대폰을 비싼가격으로 구입하셨다니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가격표시 제도를 통해 휴대폰 등 공산품은 판매자가 가격을 결정하고 있으므로 가격차이로 계약해제를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공산품 및 이동통신서비스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 기능상 하자가 아닌 사용상 불편하거나 개인변심의 이유로는 반품 어려우며, 통화품질 발생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요구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철회에관해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남은 하루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