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년 2만원의 회비를 내고 모 스포츠구단 팬사이트에 가입했습니다.
회비를 지불해야만 해당 사이트의 커뮤니티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트에서는 신고기능이 있습니다.
타인이 제가 올린 글이내 댓글에 대해 신고를 해서 누적 100번이 되면,
자동으로 글쓰기에 대해 보름 동안 정지가 되고..
이러한 정지가 3번 누적되면 1년 동안 해당 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신고기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이 무조건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올린 글에는 어떠한 욕설도 포함되지 않았고
일반적인 상식과 예의에 어긋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어떤 이유로 신고를 했는지 전혀 그 내용에 대한 정보도 없으며
제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조차 없이
저는 유료사이트에 회비를 내고 가입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이용 할 수 없는 제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당함에 대해 사이트 운영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고 개선을 요구했으나,
신고내용및 대상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으며..
욕설및 제재할 만한 내용이 없음을 운영자가 확인하였음에도
회원 당사자 간의 문제이므로 "정지"에 대한 개선을 해줄 수 없다면서
화해를 하거나 관계를 개선하라고 하는데..
저는 신고한 대상도 신고한 이유도 알 수 없으니..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쨌든, 사이트 이용에 대한 정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1년 간의 서비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공정하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이용에 대해 제한을 당하고 환불도 해주지 않는다면..
이 계약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처음에는 납득할 수 있는 사유도 없이 신고를 한 "대상"이었지만..
그 사람이 어떤 악의나 개인적인 이유가 있다고 해도
유료 사이트를 운영하는 주체가 이토록 서비스 제공에 대해 무성의하고 심지어 부당하다는 것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요..
해당 사이트에 글을 올리셨는데 신고가 들어와 정지가 되셨다니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제44조의3)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