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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롯데 홈쇼핑 선풍기
 윤은정
 2012-06-01  |    조회: 1143
롯데홈쇼핑에서 한일 미니 선풍기2종을 샀는데 생산년도가 2년도 지난 걸 새제품이라고 하니.10년 지나도 사용 안했으면 새제품이라는 논리를 가진 기업정신.고발하고 싶어서요.처음엔 한일에서 그때 제품 만들고 안 만들었다고 해서 , 너무 이상해서 한일에 알아보니 롯데에서 거짓말..거짓말 한거 사과도 안하고 도로 화내면서 반품 교환 절대 안된다고 해서 쓰긴쓰는 데.이런 몰상식한 기업이 소비자를 우롱하네요.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생산년도에 대한 부분은 잘못되었다 할 수 없으나, 해당 건에 대해서는 고객만족 차원에서 반품으로 처리해 드리고자 연락드렸으나 제보자분과 통화가 되지 않아 해당 내용으로 문자 보내드렸으며, 반품을 원하시면 다음주 초까지 업체(롯데홈쇼핑) 콜센터 080-220-5252로 연락주시면 반품으로 처리해 드리겠음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홈쇼핑에서 오래된 제품을 새제품인것처럼 판매를 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