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강의 수험료 납부후 강의를 듣는 과정에서 해당과목의 강의제작이 되지않아 오래된강의를 들으시게되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에는 통신판매자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재화 등의 가격과 그 지급방법 및 시기,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기한, 행사방법, 효과에 관한 사항, 기타 소비자의 구매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필요한 사항 등을 설명하고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남은하루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