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0일 노스페이스매장에서 의류와 샌들을 구입했습니다.
구입시 샌들은 10% 의류는 20% 할인받았습니다. 점원이 결재시 의류는 20프로 할인적용된상품으로 교환이나 환불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남편 사주는거였는데 집에 와서 입어보니 사이즈도 크게 나와서 안맞고
제품이 맘에 안든다 하여 교환하고자 하는데요.
이럴경우 대리점에선 애초에 교환이나 환불이 안된다고 고지하였으므로 안된다 합니다.
텍을 훼손한것도 아니고 무슨 덤핑 물건 싸게 산것도 아니고 이월상품도 아닌 그냥 반팔티 20% 싸게 산 대가를 이렇게 치러야 하나요? 입지도 못하고 썩혀 둬야 하는데 무조건 안된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 참고로 점원이 본 대리점에서만 할인을 한다며 다른 매장으로 가면 안되니 라벨을 잘라야 한다면서
라벨을 잘랐네요 댓글1
해당 매장에서 구입하신 의류의 사이즈 문제로 교환요청 하셨는데 할인가로 구입하신거라 불가하다고 하여 속상하셨겠습니다.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영업점에서 이루어진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으며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업체와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