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건축사예비시험을 보고, x학원에서 나온 가답안으로 체점 후 합격예정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12년 6월 1일(금)에 합격예정자가 발표됬는, 객관시험 4과목에 2과목이 0점 이었습니다.
이상해서 전화문의 했더니, 판독결과가 유성싸인펜 사용이라는 말만 하네요.
전 컴퓨터용싸인펜을 상했고, 만약 유성싸인펜이면 다 0점되야 하지 안냐고 질문했더니, 그애 대한 답은 없고 계속 판독결과가 이렇다고...만 말하네요...
수험자 주의사항에는 오기 누락으로 인한 책임은 수험자한테 있다는 문구가 있지만 이경우는 오기가 아닌데
이같은경우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시험 주관 기관에서는 이럴경우 원인을 찾아야하는 의무가 있지 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