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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피부과 피해 입니다.
 권은경
 2012-06-04  |    조회: 1500
간단한 스케일링 받르려고 학교앞에있는 피부과에 내원했습니다.
상담실장이라는 직원분이 한시간 가량 레이저 시술을 받으라며 강요했습니다.
여드름자국 완화 모공 축소 피지량조절등 허위과장 광고를 하며 스케일링 한번 받느
레이저 한번시술받는게.효과가 더 좋다고했습니다.
신중하게생각하지않은 저의잘못도 있겠지만 효과가더 좋다는말에
1회에 40만원이나 하는 레이저 시술을 받게되었습니다.
시술전 아프다거나 명연현상이 일어날 수있다는 말의 언급이 없었기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시술의 부작용으로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성형시술부작용이나 잘못에 대한 입증 시 시술비 환급이나 보상요청 가능합니다. 이에 시술받은 사항에 대한 진료기록차트 확보 후 전문의의 소견첨부하여 치료비등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