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줄의 보조고리 하나만 간단히 교체하면 되는데 8만원 상당의 멀쩡한 시계줄 까지 구매해야 한다는 판매자 위주의 일방적이고, 소비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안하무인 격의 A/S 처리 방식에 강한 불만과 더불어 교체요청이 안니라 하자처리해줄것을 요청합니다.(교통비및 정신적 피해보상도 요구) 6/3휴일 해당회사 홈페이지에 내용Q&A에 올렸으나6/4오전까지답변도전혀없고Q&A에질문내용도없음. 6/3메일에 6/4오늘오전까지 연락부탁했습니다. 첨부자료로 증빙합니다
보유하신 시계줄만 교체하면 되는데 과도한 수리비가 들어간다고 하여 난감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에는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