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아들명의로 작년11년에 신형터치폰을 올레보상보험까지가입아여사용하다가 분실로 인해 보험처리를 하였습니다~보험처리됐다며 차체심사로 인해 폴더폰을 받아가라는데~ 황당합니다~ 이유인즉1년만에 단종되서 같은 폰이 없어서 저가 폴더폰밖에 없다는데여~사양이 같다며 일방적인 처리를 하네여~차라리 돈을 더내더라도 터치폰이나스마트폰으로교체가능하다는 제안을 한다면 더 납득을 하겠다고했더니 제조사측에서 kt측으로 더이상 납품을 하지않아서 터치폰이 없으며 보험사와 계약상 스마트폰을사용하지않는한 스마트폰으로는 어떠한 경우라도 보험처리가 불가하다고 하네여~제도상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차라리 보험금을 대리점에게주는건 어떤가요? 현제 사용하는 임대폰(터치폰)보다못한는 폴더폰을 받아가야하나요? ??? 대리점엔있는 터치폰이 kt사엔 납품을 않는건무언가요??스마트폰이아니면 터치폰은 그냥 회사방침데로 폴더폰받아가야하나여?? 너무 억울하네여~~~다시는 olleh kt사의 어떤것도 사용하고 싶지않은 심정입니다.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