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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가입해지 사유발생
 김상욱
 2012-06-29  |    조회: 127
5월 말일경 대구에서 sk 텔레콤 휴대폰에 가입을 했습니다.
계약서에 20일후 바로 선입금 50만원을 잡아주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3주가 다 되어 가는 시점 전 매일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꼭 낼은 주겠다.. 이말만 되풀이 합니다. 대리점에서는 그리고 sk고객센터에서는 수수방관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돈은 안줘도 되니.. 계약을 해지 하고 싶습니다.
14이내 철회는 되지만 지금은 안된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계약서 내용이 깨지니까 계약도 깨야 되는거 아닙니까?
sk고객센터는 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도 내용을 인지하는 상황입니다..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도와주십시오... 계약이 취소되게끔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업체 휴대폰 가입후 20일후에 선입금 받기로 하셨는데 약속도 지키지않고 철회도 안된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당초 계약 시 명시된 계약서를 근거로 선입금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저녁시간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이동전화 가입시 이전통신사 할부금에 대해 지원받기로 하셨으나 처리 지연된점 정중한 사과드리고 해당금액은 7월3일 오전에 제보자님 통장으로 입금처리를 완료 되었음을 안내 및 재차 양해말씀드리고 종결함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